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3.64 톤, 감 포 선적, 연안 자망, 승선원 2명)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5:23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에서 C에 자신 포함 2명이 승선하여 출항, 조업 지인 감 포항 동방 약 2.5해리 해상을 향하여 침로 102도, 속력 15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레이더 등 가용 항해장비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 선장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방의 견 시 및 레이더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조업 지를 찾을 목적으로 조타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GPS 플로터 화면만을 주시하다가 C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조업 중이 던 D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2017. 8. 19. 05:40 경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 동방 약 1.4해리 해상 (Fix. 35-48.00, 129-32,10E )에서 C의 선수로 D의 선미 좌현을 충돌하여 D의 선미 좌현 외판( 가로 약 3 미터, 세로 약 1 미터), 조타실 하우스를 파손하였고 선체가 우현으로 약 45도 기울게 하는 등 자력으로는 항해가 불가 하여 C에 예인되어 입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D의 선미 좌현부분을 충돌하여 자력 항해가 불가하게 하는 등 D의 선박으로써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파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