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흥군선적 낭장망어선 E(1.88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고흥군선적 낭장망어선 F(1.94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24. 16:05경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선착장에서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로 이동차 항해 중에 있었으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으로써 레이다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이동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육안 견시를 철저히 하여 항해중인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항해 방향만을 주시한 채 주변 견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항해한 과실로, 2014. 10. 24. 16:10경 여수시 화정면 낭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자신이 조선하던 E 우현 중앙부분으로 피해자 A가 조선하던 F 정선수부분을 충격하여 선원 2명이 현존하는 F 선수 부분에 길이 0.6m 폭 1.5m 가량, 우현 수면하 선저부분에 길이 0.5m, 폭 0.2m 가량을 파괴시킴으로써 그 선박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변 견시를 소홀히 하고 E를 조선하였던 과실로 인하여 E에 승선중이던 선원 G에게 흉곽부 타박상으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F 승선중이던 선장 A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선원 H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여수시 I 인근 양식장을 확인하고 소유 낭장망 어장 확인차 소유어선 F에 친형 H과 함께 승선 출발하여 낭도 북방 인근 해상에서 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