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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564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2013. 1. 30. 대출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원고는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와 2004. 6.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7.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C, 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계좌 개설 원고의 친언니인 D은 2013. 1. 16.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화성병점지점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며 원고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 명의로 된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 은행은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고 D에게 그 통장을 교부하였다.

다. D의 신청에 의한 피고 은행의 대출금 지급 1) D은 2013. 1. 16.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은 직후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채무자 원고, 대출금액 1,890만 원, 대출기간 1년인 원고 명의의 가계대출차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 은행에 제출하여 1,89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행은 위 대출신청을 승인하여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 1,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D은 이 사건 계좌에서 1,89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임의로 소비한 후 2013. 1. 24. 피고 은행에 1,890만 원을 상환하였다.

3 D은 2013. 1. 30.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은행에 원고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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