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9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고, 피고 D은 2007. 8.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가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후 2012. 7.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 E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보험료 편취행위 1) 원고 A의 모친 F는 2010. 11. 8.경 당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설계사이던 피고 D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은행이자 0.2%보다 높은 0.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니 보험료를 주면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 A은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 D에게 2011. 1. 5.부터 2013. 11. 27.까지 총 2억 1,000만 원 = 167,810,000원 93,190,000원 18,000,000원 - 69,000,000원(F는 2013. 9. 23.부터 2013. 11. 27.까지 피고 D에게 총 167,8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11. 1. 5.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 D에게 총 93,190,000원 지급하였으며, 원고 A의 친척인 H은 피고 D 및 그의 부친 계좌로 총 1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은 2011. 1. 4.부터 2013. 10. 14.까지 피고 D으로부터 보험 인출금 또는 이자 등의 명목으로 6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을 지급하였다. 2) 피고 D은 2013. 11. 20. 원고 A에게 ‘보험증권번호 G, 보험종류 변액유니버셜(일시납 거치), 계약일자 2010. 11. 8., 가입금액 1억 8,900만 원’으로 된 피고 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D의 원고 B, C에 대한 보험료 편취행위 1 원고 B는 2012.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