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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1891
보험계약자등 명의변경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표 기재 각 보험계약과 별지2 표 ‘순번’란 제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고, C은 원고의 아들이며, D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교보생명보험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변경 원고는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원고인 별지1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위 별지1 표 기재 ‘순번’란 제1, 2, 3항 기재 각 계약을 각 ‘1-1계약’, ‘1-2계약’, ‘1-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입원기타보험수익자, 1-1계약상 만기생존보험수익자의 각 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원고인 별지2 표 ‘순번’란 제1,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2-1계약’, ‘2-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경 위 각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2-1계약상 만기생존보험수익자와 2-1계약, 2-3계약상 입원기타보험수익자, 제2-3계약상 사망보험수익자의 각 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2. 10. 9.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원고, 입원기타보험수익자 및 사망보험수익자 C인 별지2 표 ‘순번’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2-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1계약, 2-2계약, 2-3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

다. 원고와 신한생명보험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10. 8. 13. 신한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생존보험수익자 및 입원기타보험수익자를 각 원고로 한 별지2 표 ‘순번’란 제4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2-4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2. 7. 30. 2-4계약상 보험계약자, 만기생존보험수익자 및 입원기타보험수익자의 각 명의인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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