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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39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9.경 보험약관대출과 관련된 1,97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9. 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약관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97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위 가.

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고단169호, 대구지방법원 2014노4074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본인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인지, 협조 아래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B이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원고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대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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