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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4나1382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행위 등 B은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형으로, 원고의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대신해 주면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신용카드 번호 및 우리은행 통장 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인출 B은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그 사용대금을 더 이상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원고의 우리은행 통장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2005. 12. 초경 피고 삼성카드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삼성카드의 결제계좌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변경하도록 한 후 2005. 12. 1.부터 2006. 7. 24.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23,906,565원 상당의 삼성카드 사용대금이 위 통장에서 인출되어 피고 삼성카드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 삼성생명의 대출 1) B은 2005. 11. 30.경 피고 삼성생명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출 상담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1,000만 원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로 원고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 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즉시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아래에서는 위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2) B은 2005. 12. 12.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피고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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