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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1 2015가합632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6. 27.경 보험자 피고 및 피보험자 원고의 C계약(보험증권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5.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31. 원고에게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인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이어서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갑상샘종 및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소18786호로 보험금청구의 소(청구금액 8,280,000원 및 지연손해금)를 제기하여, 2009. 9. 15.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앞서 본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의 보험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4,564,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외의 것들로서 실효상태에 있는 3건의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E, F, G)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 5,435,7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료반환청구 부분 1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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