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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
[치료감호][공1995.11.1.(1003),3558]
판시사항

가. 피고사건이 확정된 후 감호사건에서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이므로, 양자 간에 그 인정 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일치되어야 하고 이를 달리 할 수 없는바, 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면 피감호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나.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의 동종 또는 유사 여부는 그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병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이 형 복역중 다른 재소자들과 공동하여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창문유리, 식기들을 손괴하였다 하여 1980.7.16. 징역 4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병원에서 응급조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하고 전화기와 안내판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하여 1986.3.20. 징역 8월(손괴죄에 경합범가중)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평화민주당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사진틀을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하여 징역 1년(손괴죄에 경합범가중)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감호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과범죄는 이 사건 범죄 중 호텔에 투숙하여 술에 만취한 채 그곳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다가 괴성을 지르며 발가벗은 상태로 호텔 로비를 내려가 그 곳에 있는 화분 2개를 발로 차 손괴한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보호감호를 인정하였다.

먼저 피감호청구인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는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과실로 손괴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재물손괴의 점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이므로, 양자 간에 그 인정 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일치되어야 하고 이를 달리 할 수 없는 바 (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위 재물손괴의 점을 포함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감호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공용물건손상죄나 이 사건 재물손괴죄가 모두 외부에 대하여 폭력성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점에서 차이가 없고,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공용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종 또는 유사 여부는 그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6.12.9. 선고 86감도177 판결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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