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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7나2053492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체비지 지정 및 권리 관계 등재 (1) F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1999. 12. 2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G롯트 3,468.1㎡를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로 지정하였고, 2006. 2. 13.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따로 적지 않는다)에게 제4회 기성금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매도하면서 이를 이 사건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 매매 대장에 등재하였다.

(2) H은 2006. 12. 20. I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6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금액 61억 2,000만 원의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체비지 매매 대장에 각 등재되었다.

나. H의 L병원 사업계획과 피고 C의 대출 및 원고의 신용보증 (1) H은 이 사건 체비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양한방 병원인 L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C은 위 사업에 부지 매수 자금, 건축 자금 등 총 130억 원 상당을 대출하기로 예정하였다.

(2) 피고 C은 2006. 12. 20. 이 사건 체비지 매수자금에 관하여 최초 대출을 시행하여 기업시설일반자금 5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H과 사이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6. 12. 20. H과 이 사건 대출금의 80%인 40억 8,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 특약사항 : 이 사건 체비지 소유권이전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61억 2,000만 원 이상의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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