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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19985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울산 중구 E 대 3,429.2㎡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체비지 지정 및 구획정리 1) F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1999. 12. 2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G롯트 3,468.1㎡를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로 지정하였다. 2) H은 2006. 12. 20. I 주식회사 I은 2006. 2. 1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였고, 그 사실이 체비지 매매대장에 등재되었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따로 적지 않는다)로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 사실이 이 사건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 매매대장에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9. 5. 13.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체비지는 울산중구 E 대 3,429.2㎡로 구획정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체비지의 구획정리 후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나. 피고 C의 대출 및 양도담보계약, 원고의 신용보증 1) 피고 C은 2006. 12. 20. H에게 기업시설일반자금으로 5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담보계약체결 사실은 같은 날 담보금액을 6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체비지 매매대장에 등재되었다.

2) 원고는 2006. 12. 20. H과 이 사건 대출금의 80%인 40억 8,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피고 C에 발행하였다. 다. H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울산지방법원(2009회단5)은 2009. 6. 5. H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 C은 2009. 7. 10.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포함한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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