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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7 2015가단319
철거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경주시 H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럭 1롯트 체비지 4,960㎡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 망 I은 1997년경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 대장에 경주시 H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럭 1롯트 체비지 4,960㎡(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망 I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체비지를 상속받았고, 체비지 대장에 2011. 10. 4. 원고들이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원고 A 지분 3,625, 원고 B 지분 1,322.5).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9. 18. 이 사건 체비지를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별지 ‘원고승계참가인 지분비율’과 같이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13, 14, 15, 16, 17, 18, 1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62㎡ 지상을 건축자재 야적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20, 5, 6, 7,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1㎡와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4㎡ 지상에 각 판넬구조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16㎡에 개집을,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18㎡ 컨테이너를 각 설치하여 두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 개집, 컨테이너, 건축자재, 주차장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마.

조합은 현재까지 이 사건 체비지 등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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