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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합51080
체비지대장등재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I리 일대의 N, 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6년경 N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O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나뉘어 설립되었다가 2004. 6. 16. 피고 조합으로 합병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가상승과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인근에 P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던 Q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피고 조합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같은 표 기재 ‘원고 제공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P 및 유관기관 이전부지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표 기재 ‘체비지 도면’란 기재 각 표시와 같이 각 제공 토지면적의 29~33%에 해당하는 체비지(단, 변동시 감정평가기준상 가액이 대등한 위치로 하기로 함, 이하 개별 체비지를 각 칭할 때는 ‘ 블록 롯트 ㎡ 중 ㎡’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체비지’라고 한다)를 제공받기로 약정서에는 ‘환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환지계획상 체비지를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약정일자 원고 제공토지 체비지 도면 1 원고 A 2002.1.19. 대구 달성군 R 답 625㎡ 별지1 도면 [J블록 K롯트 186.6㎡ 중 182.6㎡(29%) 괄호안 %기재는 체비지 대비 제공토지 면적 비율이다. 이하 같다. ] 2 원고 B 2002.1.19. S 답 1,200㎡ 별지2 도면 [J블록 L롯트 1,347.2㎡ 중 363.6㎡(30%)] 3 망 C 망 C은 2006. 10. 26.경 소외 V으로부터, V이 2002. 1. 19. 추진위원회에 '대구 달성군 T 답 8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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