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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306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에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아래와 같이 그 유효기간은 2004. 8. 31.까지이나, 그 후 2011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위 2003년도 임금협정을 새로 대체할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2003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2003년도 임금협정은 2010. 12. 31.까지 당사자 사이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2011년도 임금협정, 2012년도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의2003년도 임금협정 제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④ 노ㆍ사는 택시 사업장의 근로가 순항 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25일 만근(휴가, 병가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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