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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73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광역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갑 제1, 4호증>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단체협약> 제3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4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로서 다음 각 조의 것을 말하며 임금 산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1) 기본급 및 제수당 2) 상여금 3)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2011년도 임금협정> 제1조 (기본 방침) 노사 쌍방은 택시요금 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 수납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며 임금제도는 정액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3조 (운송수입금) 1) 중형택시의 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제는 전, 후반 공히 65,500원으로 한다.

1인 1차제는 1일 82,000원으로 한다.

제5조 (근로 형태)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한다.

단, 노, 사 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및 1인 1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임금 지급 체계) 1) 임금은 별표 산정표와 같이 지급한다. 2)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임금 : 기본급 ‘기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본급’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기본급’으로 표시한다.

제수당 제11조 (임금의 구분)

1. 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 기본급은 기본 근무일수 출근시 지급하며, 기본 근무일수 미달 시 근로 일수에 따라 별표 조견표와 같이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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