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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3454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년 임금협정] 제1조(기본방침) 노사는 운송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전액 입금 및 수납관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를 시행한다.

제5조(근로형태) ①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2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다. ③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임금구조 및 산정) ① 운전자의 임금구조는 정액급여(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근로수당, 성실수당, 월 상여금) 및 성과수당과 부가급여(퇴직금, 기타복리후생적급여 로 구성하며, 월 임금은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으로 한다.

② 본 협정에서 적용하는 운전자 1인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2,300,000원으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월 최저 운송수입금은 2,000,000원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 임금산정은 별표

1. 월 임금산정표와 같이 한다.

④ 운전자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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