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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6나7428
미납사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상호가 ‘유한회사 보광운수’였다가 2015. 3. 23.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이고,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보광운수 분회 소속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주시 택시사업자 협의회는 2011.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임금협정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근무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수입금) ㉠ 1일 최저운송수입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 176,000원을 입금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4,576,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단, 오전, 오후 운송수입금액은 회사와 단위노조간에 협의 결정한다. ㉡ 1인 1차제 운송수입금도 현행에 14,000원을 인상한 월정액으로 2,834,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1.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유효하다.

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원고의 관리인은 2011. 8. 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보광운수 분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이하 '2011년도 보충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합의서 이 사건 노동조합 보광운수 분회와 원고는 2011. 6. 29.자 2011년도 임금협정서를 인정하되 원고가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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