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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7나14546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C)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C 분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ㆍ사간 협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14.경 임금협정(갑 제4호증, 이하 ‘2008년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29.경 임금협정 을 제1호증, 이하 '2011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1. 7. 1.부터 적용되었고,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30분, 1주일에 3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ㆍ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근로일수) 운전기사의 근무일수는 1일 2교대 시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만근 ,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 28일인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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