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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87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D이 2016. 9. 13.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 제439호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0456호로 ‘3,659,8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D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6. 9. 7.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797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6. 9. 12.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송달되었다.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과 그의 지인인 피고는 2016. 9. 13.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D이 피고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피고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43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해 집행문을 받고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9207호로 D의 F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F은 D의 예금채권 3,404,847원을 부산지방법원 2016금9337호로 공탁하였고, 위 법원 H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순위의 추심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았다. 즉 원고가 487,756원, 피고가 2,902,536원을 배당받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D에게 3,500만원을 빌려준 바가 없다. 피고와 D은 D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해 피고가 배당절차에 참여한 것이다(피고와 D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651호로 2019. 1.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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