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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16가단1045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6년 증서 제 176호 공정 증서에 기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원고 배우자) 은 2016. 3. 10. F 과 사이에 3,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및 이에 대하여 D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법무법인 E 2016년 증서 제 176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나. F은 2016.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따른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유체 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8. 22. 별지 4, 5, 8, 9, 10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 7,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유체 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소재한 것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주위적 주장), D에 대하여 2019. 8. 5. 면책결정이 있어 2021. 2. 5. 확정되었으므로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집행력 자체가 배제된다( 예비적 주장). 2)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6 카 정 577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건 대, 별지 유체 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1, 2, 3, 6, 7, 11 항목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이미 집행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유체 동산이 소재한 서울 중구 G 외 3 필지 H 아파트 I 호가 2015. 6. 16. 이후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체 동산 역시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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