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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174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6. 8. 29.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 제1117호로 3억 원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D은 2017. 2. 2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128호로 9억 원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인천지방법원 H 배당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5130호로 D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채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위 2017년 제128호 공정증서로 원금 9억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피고에 대하여 315,997,44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위 315,997,443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 I 배당절차 대한민국이 채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7. 11. 8.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51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결정정본에 의한 추심금으로 원금 3억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0. 피고에게 23,417,90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위 23,417,906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라.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9317호로 D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가 채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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