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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210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비야(이하 ‘나비야’라 한다)로부터 발행일 2016. 10. 7. 수취인 원고, 액면금 653,64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아울러 2016. 10.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 2016년 증서 제1230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나비야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03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8. ‘피고는 나비야에게 758,667,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4745호로 채무자를 나비야,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53,64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24. 나비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653,64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0. 2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5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이 사건 2018.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법원이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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