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6. 8. 3.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7. 31.까지 11개월분의 체불임금 합계 38,500,000원(= 3,500,000원 × 11개월)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6년 제3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9. 7.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8027호로 청구금액 38,5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공군군수사령부, 청구금액 12,833,333원) 등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5년 제109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공군군수사령부, 이하 같다), 청구금액을 20,315,12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6. 6. 27.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5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7. 1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대한민국이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6금제7899호로 11,438,254원을 공탁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배당기일인 2017. 1. 23. 1순위로 압류권자인 북부산세무서에 1,753,590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5,926,324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743,7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