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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6나613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쟁반짜장’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 9. 30.자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2048호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2. 1.경 원고의 친구인 I이 운영하던 C점을 인수하였는데, 인수대금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I에게 지급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011. 9. 30.자 150,000,000원의 채무 중 5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7. 19.경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일람출금식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 2012년 증서 제347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8. 1.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12. 8. 2.에는 원고의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과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확약서상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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