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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51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8. 3.까지 피해자 ㈜C에서 방송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와의 계약, 인력관리 등 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배임수재

가. ㈜D과의 방송자막 프로그램제작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그래픽 제작업체인 ㈜D의 대표 F으로부터 방송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갱신 조건으로 월 단위로 방송 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회사로부터 월 수주금액이 입금되면 그 중 1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14. 7.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D과의 방송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해회사로부터 ㈜D에 대한 6,050,000원의 수주금액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결재 처리되도록 하고, 같은 해

8. 8. F으로부터 967,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5,36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H와의 방송분장 계약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스타일링 및 메니지먼트 업체인 H의 대표 I으로부터 방송분장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갱신 조건으로 월 단위로 방송분장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회사로부터 월 수주금액이 입금되면 그 중 1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14. 6.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H와의 방송 분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피해회사로부터 H에 대한 4,568,3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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