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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647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방송무대 및 세트 디자인업,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영상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케이블방송국 tvN에서 방영 예정인 ‘B’ 제작을 위한 세트 용역과 관련하여 2014. 9. 22. 원고와 사이에 ‘프로그램 제작 관련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갑 피고 을 원고 프로그램 제 목 B 형 식 60분물 12부작 방송 일시 C 예정 계약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프로그램’의 방송 종료일까지 용 역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세트 용역 제1조(목적)

2. ‘용역’의 범위는 인건비, 장비 일체, 소모품 및 기타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용역료 및 지급방식)

1. 갑은 계약 체결 후 을의 ‘용역’에 대한 용역료는 아래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용역료 248,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세부 계약 조건 용역 세트 용역 조건 세트재료대/식대/교통비/유류대/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전식비용(촬영시 오퍼레이팅)/세트스튜디오진행 포함. 추가세트비용(29,000,000) 포함. 기타 갑이 합의하는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 범위 : 추가세트비용을 초과하여 스튜디오에 신규세트가 생길 경우 및 야외 드레싱 비용은 협의 후 별도 정산. 지급 내용 지급 시기 1차(40%) : 2014. 10. 6.까지 99,4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 2차(40%) : 2014. 11. 7.까지 99,4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6부 방영 후 3일 이내) 3차(20%) : 2014. 12. 5.까지 49,7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 12부 방영 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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