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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536727
제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프로그램 제작 ㆍ 공급 계약 체결 1) 원ㆍ피고는 2019. 10. 16. 원고가 피고에게 ‘C’ 이라는 제목의 방송 프로그램( 이하 ‘ 프로그램’ 이라고만 한다) 을 제작 ㆍ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50,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 ㆍ 공급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프로그램) ① 피고( 주식회사 B)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제작, 납품을 의뢰하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명 C 방송 플랫폼 D 및 기타 플랫폼 촬영일정 1회 차: 2019. 10. 20. 2회 차: 2019. 10. 30. 3회 차: 2019. 11. 13. 4회 차: 2019. 11. 27. 5회 차: 2019. 12. 9. 6회 차: 209. 12. 22. 제작된 프로그램은 각 촬영 일로부터 1주일 이후에 납품한다.

방송 분량 45~60 분 분량의 촬영 영상 6 회분 5~10 분 내외 디지털 콘텐츠 48개 (1 회 촬영 분 당 8개 이상) 1분 내외 프로 모션 영상 회당 1개( 출연자 게임 플레이 영상 별도) 주요 출연진 E, F 외 매회 2명의 게스트 ( 게스트 확정 전 피고와 사전협의 필수) 제 4 조( 제작) ① 원고는 방송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피고의 ‘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제작현장에 입회하여 프로그램의 제작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납품 및 검수) ① 원고는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 기 재 생략) ③ 원고가 납품하여야 할 디지털 파일 (MOV) 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단, 피고가 별도 납품 형식을 요구할 경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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