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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72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49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7. 2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3. 3.부터 같은 해

5. 6.까지 방송 채널 ‘C’을 통하여 드라마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영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방영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및 기타 영상물의 제작 및 공급사업,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3개월 전인 2017. 12.초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홍콩ㆍ마카오 지역에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영권 판매(외국 방영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편당 미화 13,000달러를 방영권 구매 금액으로 제안하는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한국 방영 후 2시간 이내에 해당 회차의 마스터 파일 및 영어 스크립트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조건이 반영된 딜 메모(Deal Memo, 이하 ‘이 사건 딜 메모’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으며, 이 사건 딜 메모에 2018. 1. 26. 피고의 부사장 E이, 2018. 1. 29. 원고의 팀장 F이 각 서명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AL MEMO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고에게 방영권의 이용을 허락하는 Deal Memo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타이틀 D 편수 × 길이 20편 × 70분물 공급 권리 미디어 All Right를 계약 지역 내 제3자에게 재공급할 수 있는 권리 계약 기간 3년(2018. 3. 4.~2021. 3. 3. 방송 횟수 각 회차별 12회 계약 지역 홍콩, 마카오 방송 언어 한국어 그리고/또는 중국어 더빙 그리고/또는 자막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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