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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368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여행업, 임대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공연기획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국내외 이벤트, 공연기획 및 대행업,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프로그램 투자 및 공동주최운영 계약 및 D 팬 콘서트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5. 27.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기획한 공연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가 투자하고 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C프로그램 투자 및 공동주최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B는 위 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이 사건 투자계약 제16조) 피고 B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갑’란 피고 A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부분 아래에 서명날인하였다. 하였다. C프로그램 투자 및 공동주최운영 계약서 이벤트 프로그램 주최사 ㈜A(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투자운영사 ㈜루크코리아(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이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기획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을이 성실하게 행사업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정보

1. 행사명 : E

2. 행사일 : 2013. 7. 27. ~ 9월 프로그램 종료 (총 9회)

3. 행사장소 : 대한민국 전 지역

4. 아티스트 : G, H, I, J, K, L

5. 추가 아티스트 : 갑과 을이 합의하여 아티스트는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투자진행)

1. 을은 갑에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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