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약 체결의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피고 측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주식회사 E에서 방영될 주말연속극 “F”(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를 통한 G 화장품의 광고를 제안하였다. 이 사건 드라마는 결혼하여 출가하였던 4남매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는 내용인데, 4남매 중 첫째 아들의 처인 H(이 배역을 맡을 배우가 특정되어 있다
)를 명문대 법과대학 출신의 G 마케팅 본부장으로 설정하여 위 화장품의 간접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 D 측은 2016. 11. 2. 피고 측에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대본 일부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시놉시스 상 H는 명문대 법과대학 출신으로서 정수기 회사 본부장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 등에 의하여 전문직 여성이라기보다는 과장되게 좌충우돌하는 희극적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6. 11. 11. 원고들 및 피고의 대행사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I “F”
2. 방송 기간 및 횟수: J부터 50부작 예정 제3조(제작 지원의 개요)
1. 제작 지원사: 피고
2. 제작 지원 비용: 총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모든 금액에 관하여 같음) 1) 간접광고 비용: 1억 6,000만 원 2) 제작 협찬 비용: 7,000만 원 간접광고 진행 방식: 8주에 보너스 1주 총 9주로 하되, 피고가 D를 통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간접광고 방송 7일 전 피고는 D를 통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현금 입금한다.
3. 제작 지원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