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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16. 선고 2019두33491 판결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2019.01.18)

제목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대법원2019두334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22661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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