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누57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4면 2행 및 3행의 “에 각 귀속되었다고”를 “라고”로 고친다.

4면 6행 및 7행의 괄호 부분을 “[피고가 한 위 법인세 징수처분 중 위 CVC 아시아 귀속 소득에 관한 부분(1,006,336,250원 부분)은 환송 판결에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위 CSAP 귀속 소득에 관한 부분(1,006,336,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하 위 법인세 징수처분 중 1,006,336,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자로서 벨기에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국내법상 법원리에 불과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B의 실체를 부인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이면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른 양도자 또는 거주자 판단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B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디엠푸드의 주식 보유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투자지주회사, 이른바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