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중건설 주식회사 지분(1/3)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므로 원인무효인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위하여 그 전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