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이행을 명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6. 11. 1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B는 2010. 7.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2010.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