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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청구이의][공1993.9.1.(951),2123]
판시사항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와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는 이유로 촉탁의 취소를 구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매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그 촉탁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 및 위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판시 등기촉탁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경매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가사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서 그 촉탁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논리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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