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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가합1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5. 8. 19.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12. 29.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D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12. 29.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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