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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나605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3.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3. 28.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8. 25.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라고 하다)가 진행된 사실, 집행법원이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이어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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