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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6 2017나830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2159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J) 절차에서 2016.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4058호)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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