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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H 6×2 트랙 터( 가 변형 평판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9:2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 이르러,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재 교각을 내린 후, 적재함 길이를 줄이기 위해 적재함 뒷바퀴를 고정한 채 위 트랙터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함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뒷바퀴를 고정한 채 차량 앞부분을 후진하여야 하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적재함 사이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 F(40 세) 의 몸통 부위가 위 트랙터의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19:25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흉부의 외상 및 중증 폐 손상으로 인한 대량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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