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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6 2017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2:46 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475에 있는 KT 강원지방본부 앞을 신림 방면에서 홈 플러스 원주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를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와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6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9)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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