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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7:20 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양적 리에 있는 우천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강원 횡성군 우 항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새말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5. 29. 이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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