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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다20200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2009. 9. 24. 전에 이미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09. 9.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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