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6 2015다2572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6635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은 늦어도 2009. 1. 23.경에는 피고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이 사건 각서 교부일인 2009. 1. 23.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4년이 훨씬 더 지난 2013. 9.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