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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5다3978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5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5. 14.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송 전 원심 공동피고들과 피고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그 손해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0. 5. 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2.에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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