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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879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③행위’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①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 사건 ②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 사건 ③행위에 대하여 300만 원의 합계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화 추심사건과 같이 전화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①, ②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화 추심사건에서 위와 같은 전화 내용으로 원고에게 욕을 하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화 내용과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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