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2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2016. 10.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암에 걸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원고의 직원을 기망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2007. 3. 7. 41,209,430원, 2007. 3. 21. 720,000원을 각 수령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한 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