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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7: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엘시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금승사거리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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