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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신성여객 2000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7:1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운정역 방면에서 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로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E(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측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8. 18:59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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