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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6 2015고단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1:28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6단지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상을 상가단지 쪽에서 한빛마을 7,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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