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후곡마을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3차로 상을 문촌 4단지 사거리 쪽에서 후곡 2단지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고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자인 피해자 F(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개방성 상처를, 같은 피해자 G(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같은 피해자 H(1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00:0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1경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